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의료 격차가 줄도록 의대 증원 2,000명 중 82%를 비수도권에 배정합니다.
어느 지역에서 살든 국민 누구나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누리도록 지역 의료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의대 정원 배정 개혁 성공을 위한 시작입니다.
어느 지역에서 살든 국민 누구나 수준 높은 의료혜택을 누리면서 생명과 건강을 안전하게 보호받도록 지역의 의료서비스를 강화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비수도권 의대에 정원 82%를 배정했습니다.
사는 곳에서 치료를 마치는 의료체계가 되도록 확대 정원 82%를 비수도권에 배정했습니다.
정원 50명 미만 의대가 적정한 규모로 운영되도록 총 정원을 100명 이상으로 배정했습니다.
지역거점 국립대학이 지역 의료의 중추가 되도록 총 정원이 200명까지 되도록 배정했습니다.
나머지 18%는 경인 지역에 배정했습니다.
경기, 인천은 수도권이지만 의사 수가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의대 평균 정원도 서울의 절반 수준입니다.
서울과의 과도한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배정 인원의 18%인 361명을 경인에 배정했습니다.
증원한 의료 인력은 2035년부터 본격 배출됩니다.
의사의 진료 여건이 개선되고 지역간 의료 격차가 줄어들 것입니다.
이를 위해 대학의 교육여건 개선을 최우선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국립대 의대 교수를 2027년까지 1,000명 늘리고 시설 등에 필요한 예산도 지원하겠습니다.
의료개혁 더 미룰 수 없습니다
국민만 바라보며 임무를 완수하겠습니다.
☞ 자세히 보기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