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수가체계 개편을 통해 필수의료 가치에 걸맞은 보상을 하겠습니다.
1. 「보완형 공공정책수가」* 도입
* 진료 이외의 소요 시간과 지역 격차 등 행위별 수가로는 보상이 어려운 영역을 추가로 보상하는 새로운 수가 모델
· 분만(’24.1.), 소아 분야에 우선 도입 (분만 수가 : 80만원에서 265만원으로 3배 인상)
·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 전문의 지역수가 신설, 중증 소아 수술 추가 보상 결정 (3월 중)
· 수술, 응급 분야, 진료 이외 소요 시간에 대한 보상 추진 (올 상반기 중)
2. 건강보험 손실 사후 보상 지불방식 도입
· 13개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대상 시범사업 시행 (24년~)
· 산부인과, 소아과 등 다른 필수의료로 확대, 출생과 아동의 사회적 가치에 지불
3. 네트워크 진료 구축 수가 지원, 성과 추가 보상 추진
· 중증·응급 심뇌혈관 진료협력 네트워크 사업(총 65개 기관, 1,317명 전문의 참여 중 (2.26.~))
<진료 협력 성과 연말 추가 인센티브>
-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 최대 4억 5천만원
- 참여 병원 : 2억 6천만원
- 인적 네트워크 : 2억 7천 4백만원
· 소아진료 지역 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 (24년 상반기)
· 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24년 하반기), 권역별 3년간 최대 500억원 규모 지원
4. 성과와 가치 기반의 「대안적이고 혁신적인 지불제도」* 도입
* 행위량 보다는 최종적인 건강 결과나 통합적인 건강관리 등에 대해 보상
· 건강보험 재정 내 별도 계정으로 약 2조원 투입(총 요양급여비용의 2% 수준)
- 일차의료와 의료-요양-돌봄 연계 성과 보상 ‘지역참여형 혁신 계정’ 신규 개발 (7천억원 이상)
- 효과성 높은 혁신 기술의 신속한 건강보험 체계 진입 ‘기술검증형 혁신 계정’ 마련 (5천억원 이상)
· 등록환자 집단의 중증화율·입원율을 일정 수준 이하로 관리 시 성과급을 지급하는 「성과지향 지불제도 시범사업」 추진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