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생 열아홉 청춘들, 주목! 공연·전시 관람비 15만 원 받으세요!”
성인으로서의 첫 해를 문화예술과 함께 풍요롭게 즐길 수 있도록 마련한 ‘청년 문화예술패스’.
발급 기간과 방법, 사용 기한 등 자세한 내용을 카드뉴스로 알려드려요!
◆ 청년 문화예술패스란?
올해 성인이 되는 전국의 2005년생(19세) 청년들 대상
1인당 최대 15만 원의 공연과 전시 관람비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처음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 국내에 거주하는 2005년생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
전국 17개 시도와 함께하는 ‘청년 문화예술패스’ 사업은 발급자격(나이, 지역)이 충족되면 10만 원이 포인트로 즉시 지급됩니다!
- 추가 5만 원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추경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추가 지급 예정
- 신청자의 나이와 거주 지역 확인 과정을 거쳐 공연과 전시 티켓 예매에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 즉시 지급
◆ ‘청년 문화예술패스’ 발급부터 사용까지!
· 발급기간 : 3월 28일(목)부터 전국 17개 시도별 정해진 인원수에 따라 신청순으로 발급
· 발급방법 : 협력예매처(인터파크, 예스24) 누리집과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
· 사용방법 : 지급된 포인트로 공연*과 전시 예매 시 사용
* (이용범위) 연극, 뮤지컬, 클래식·오페라, 발레·무용, 국악, 전시
· 사용기한 : 발급일로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는 청년 문화예술패스를 통해 19세 청년이 문화예술을 폭넓게 경험하고 풍요로운 삶을 즐길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