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의 작은소리도 크게 듣겠습니다.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하는 범정부 대표 국민소통 창구 모아모아 소개해요.
[고충해소]
1. 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
- 정부 업무에 대한 궁금증과 민원 상담·안내
Ⅴ 전화·문자상담 : 국번없이 110
Ⅴ 화상수어·채팅상담 : 110홈페이지, 스마트폰 앱(“110정부민원안내콜센터”)
Ⅴ SNS상담 : 트위터 (@110callcenter), 페이스북 (110callcenter)
Ⅴ 카카오톡 채널 상담 : 국민톡110
Ⅴ 상담 시간 : 365일 24시간(화상수어상담 평일 09~18시)
[고충해소]
2. 국민신문고
- 민원 신청 및 제안 제출, 정책참여 등 다양한 국민소통기능을 One-stop으로 이용 가능
Ⅴ 참여 방법
·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 국민신문고 스마트폰 앱
[제도개선]
3. 국민생각함
- 국민의 다양한 생각을 한 곳에 모아 정책과 제도로 실현시키는 국민 정책 참여 플랫폼
Ⅴ 주요 특징
· 국민의 생각을 대화·투표 ·설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발전시켜 완성
· 다양한 생각들이 정책으로 실현되는 과정을 한 눈에 쉽게 확인
Ⅴ 참여 방법
· 국민·공직자·기관 누구나 인터넷 또는 모바일로 접속 후 자유롭게 생각 공유·확산
[제도개선]
4. 한눈에 보는 민원 빅데이터
- 모든 행정기관에 대한 민원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한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
Ⅴ 민원정보 공개
· 국민신문고 및 지자체 수집 민원을 기반으로 한 각종 통계 및 민원분석정보 제공
· 주/월간 민원 동향 등 분석 보고서 내려받기 가능
Ⅴ 공공데이터 개방
· 개인, 기관 등에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민원 통계, Top 민원 키워드 등 16종 open API 데이터 개방
[부패방지]
5. 청렴포털
- 부패·공익침해행위 상담, 신고부터 보호·보상 신청까지 연결된 원스톱 통합 플랫폼
Ⅴ 참여 방법 : 청렴포털 홈페이지
Ⅴ 전화 상담 : 국번없이 1398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