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교원, 학부모가 서로의 생각과 정보를 나누는 디지털 소통 플랫폼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교육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거나, 교육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해 보고 싶은 분들 주목해주세요. 오늘은 ‘함께학교’에 대해 소개해 드릴게요!
◆ ‘함께학교’ 주요 서비스
교원, 학생, 학부모 교육에 참여하는 3주체가 양방향 상시 소통을 통해 교육의 품질을 높이고 정책을 발전시켜나갈 수 있도록 정책제안, 교원연구실, 함께톡톡, 함께행복 등 다양한 카테고리의 서비스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소통 활성화를 위한 신규 서비스
함께학교는 개통(’23.11.) 이래, 50만여 명이 방문하고, 500여 건의 교육정책이 제안될 정도로 큰 호응을 얻었는데요. 이에 교원뿐만 아니라 학부모, 학생에게 도움 되는 상담·소통 기능을 신설했습니다.
· 정책제안 : 정책제안, 정책토론, 정책답변, 함께차담회
· 교원연구실 : 자료나눔, 지혜나눔
· 함께톡톡 : 답·답해·요, 전문가상담, 정보나눔
· 함께행복 : 행복한 함께학교, 자유게시판, 커뮤니티
· 공지사항 : 정책알림, 이벤트, 공지사항, 서비스Q&A
◆ 주요 신설 서비스
① 답·답해·요
담임선생님에게 쉽게 물어보지 못했던 질문을 함께학교에 가입한 1만 명의 선생님을 통해 답을 구할 수 있는 공간
*접속경로 | 누리집→함께톡톡→답·답해·요
② 전문가 상담
자녀교육, 법률, 마음건강 등 분야별 전문가에게 무료로 비공개 1대1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공간
*접속경로 | 누리집→함께톡톡→전문가 상담
③ 행복한 함께학교
학교에서의 소중한 순간을 공유하는 우리학교 자랑 공간
*접속경로 | 누리집→함께행복 →행복한 함께학교
◆ 함께학교에 회원가입하고 선물 받아가세요!
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 기념, 함께학교의 새로운 가족이 되어 축하해주세요!
- 참여방법: 회원가입→참가신청
- 경품: 모바일 편의점 상품권 3000원
- 기간: 2024.03.11.(월) ~03.22.(금)
>이벤트 참여하기
같이해서 더 행복한 ‘함께학교’
우리 다 함께 만들어가요!
-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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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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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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