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27년 만에 이뤄졌습니다.
의료개혁에 더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의대 증원 발표 환영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 의대 정원 대학 배정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각 지자체와 시민단체에서는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혀주셨습니다.
의사 증원이 지역과 필수의료를 강화하고 대한민국 의료 질을 높이는 계기가 되도록 의료개혁에 더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환자 곁을 지키고 계신 현장 의료진께 감사드립니다.
어제 대한응급의학회에서 국민 생명과 안전을 수호하기 위해 마지막까지 사명을 다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응급의료체계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전공의 여러분, 환자 곁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21일 병원, 학회,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전공의 처우 개선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더 나은 근무환경을 만들 것입니다.
복귀하고 싶은데 갈등이 있다면 전공의보호신고센터로 연락주십시오.
해결을 돕겠습니다.
의사 여러분, 미래를 위해 지혜를 모아주십시오.
국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 보건의료 발전이라는 지향점은 정부와 의료계가 다르지 않습니다.
정부를 믿고 대화의 장으로 나오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보건의료의 미래를 위해 건설적인 논의를 해나갈 것을 제안합니다.
국민이 계셨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인내와 협조, 지지와 성원 덕분에 27년 만에 의사 증원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고, 더 어려워질 수 있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중증·응급 진료를 유지하도록 비상진료체계를 더욱 튼튼히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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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