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련생’ 전공의에 의존해온 왜곡된 의료체계를 전문의 중심으로 바꿉니다.
전공의 이탈로 생긴 불편 전공의에 의존해온 결과입니다.
상급종합병원의 전공의 비율은 약 40%.
10% 내외인 미·일 등 주요국과 비교할 때 비정상적입니다.
수련 과정을 마친 전문의 중심으로 바꿔 환자는 질 높은 의료를 제공받고 수련생인 전공의는 제대로 수련하게 하겠습니다.
양질의 전문의 일자리를 늘리겠습니다.
병원에서 전문의 고용을 늘리도록 전문의 배치 기준을 강화하겠습니다.
대학병원에 좋은 전문의 일자리를 늘립니다.
그 첫걸음으로, 1,700명 규모인 국립대병원 전임교수 정원을 2027년까지 1,000명 이상 확대합니다.
전문의 중심병원으로 전환을 지원합니다.
전문의 고용을 확대하고 전공의에게 위임하는 업무를 축소하며, 인력 간 업무 분담을 지원하는 ‘전문의 중심병원 전환 지원사업’ 시범모델을 국립대병원, 지역수련병원을 중심으로 2025년까지 적용하겠습니다.
전문의가 안정적으로 일하는 여건을 만듭니다.
1년 단위 단기계약 관행을 개선해 장기고용을 보편화하고 재충전을 위한 연구년, 육아휴직 등이 보장되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전문의 중심 병원 사례를 검토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해 빠르게 개선하겠습니다.
의료개혁, 지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반드시 완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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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