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24.3.21.)
지역 인재 및 거점병원 육성 등을 통해 무너져가는 지역의료를 살리겠습니다.
지역 인재 및 거점병원 육성
· 지역 인재 전형, 60%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추진
· 수도권 및 지방 전공의 비율을 입학정원 규모에 맞춰 조정
· 지역 의대생이 해당 지역 소재 병원에서 수련 받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 내실화
· 국립대병원 전임교원 1천 명 이상 추가 확대, 임상-연구-교육 균형적 발전 지원
· 계약형 필수의사제 도입*
* 3자 계약(대학, 지자체, 학생) 하에 장학금과 수련비용 지원, 교수 채용 할당, 정주여건 지원 등의 조건으로 지역의료기관에서 장기근무토록 함
·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구체적인 방안 우선적 논의(4월)
지역 간 적정 병상 공급
· 시·도지사, 병상 수급 및 관리 계획 수립안에 맞지 않는 병상 신·증설 추진에 대한 허가 금지
· 수도권 대형병원 분원 포함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신·증설 시 보건복지부 장관 사전 승인 의무화 추진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