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 Q&A 및 팩트체크]
Q. 의사가 부족해서 어떤 문제가 벌어졌나요?
국민들이 제때 제대로 치료받지 못합니다.
1분 1초가 급한 응급환자가 제때 제대로 치료받지 못해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지난해 뇌출혈로 쓰러진 한 초등학생이 구급차를 타고 대전 시내 종합병원 응급실들을 돌다가 전문의가 없어 35㎞ 떨어진 병원으로 겨우 이송됐지만 2주 뒤 숨지고 말았습니다. 서울 대형병원 간호사가 근무 중 뇌출혈로 쓰러졌는데, 수술할 의사가 없어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국민이 겪는 애로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소아과 진료를 받으려면 새벽 4시부터 줄을 서야 하고, 출산하려면 대도시로 원정을 가야 합니다. 상급종합병원 과부하는 더 심각해 수개월 전 진료 예약이 필수이고, 수술은 1년씩 밀려있습니다.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원정 수술’이라는 말이 유행처럼 쓰이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의사 부족을 피부로 느끼고 있는데 의사단체에서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것은 현실을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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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