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돌봄 등으로 경력단절 후 재취업을 고민하며 직장에 적응할 수 있을지 걱정인 구직여성에게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함께합니다!
◆ 새일여성인턴
경력단절여성 등 구직을 희망하는 여성에게 인턴십을 통한 직장적응과 정규취업 기회를 제공하는 새일여성인턴 운영
△ 대상
새일센터에 구직 등록한 미취업 경력단절여성 등
△ 근무기간
새일센터가 알선·연계한 기업에서 3개월간 인턴 근무
△ 지원금
1인 총액 380만원 지원
* 인턴기간 인턴채용지원금(기업 80만원X3개월) +정규채용 후 6개월 고용유지 시 장려금(기업 80만원, 개인 60만원)
△ 진행 절차
참여기업 및 인턴대상자 발굴 → 약정 후 인턴채용·근무 → 인턴 종료 후 정규·상용직 채용 → 고용유지
경력단절로 막막한 재취업의 첫 걸음, 새일센터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새일센터의 새일여성인턴 사업 자세히 알아보기>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누리집
· 전화 ☎1544-1199 ※상담가능시간 : 09~18시 (센터별 상이)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