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24.3.22.)
의대증원에 필요한 교육 여건 개선에 전폭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 비상진료체계 인력 확충 방안
·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간 진료협력체계 강화
- 진료협력센터 전원 담당 인력 추가 배치를 위한 인건비 지원
- 상급종합병원에 협력병원 진료 역량 정보* 제공(3.25) 및 실시간 조회 가능 (4월~)
* 병상의 종류, 진료과목, 시술, 검사, 재활, 항암, 투석, 처지, 간병 등
- 전원 환자 진료 시 “진료협력지원금” 1회당 9만 원 이내 지원
- 회송 환자 수가 150%인상 (3.11.~)
- 암 진료 등 전문 분야 협력 병원 추가 지정
· 군의관, 궁중보건의사 총 413명, 의료기관에 파견 (3.27. 기준)
· 시니어의사 신규 채용 및 퇴직 예정 의사 채용 유지
- 국립중앙의료원 내 시니어의사 지원센터*운영 (4월~)
* 진료를 희망하는 의사 모집, 교육, 병원과 연계하는 역할 담당
■ 의학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범정부적 투자
· 대학별 시설, 설비, 기자재 등 추가적 수요 조사 등을 통한 ‘의학 교육 여건 개선방안’ 마련 (4월)
· 2025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 승인에 따른 대학별 모집인원 확정 (~5월말)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