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쇄상구균 독성쇼크증후군(STSS) 바로 알기
∨ A군 연쇄상구균에 의한 침습적 감염으로 인해 중증으로 진행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질환
∨ 중증으로 진행될 경우 치명률은 약 30~70%로 알려져 있음(미CDC)
∨ 고위험군(65세 이상, 당뇨환자 등)에서 고열, 발진, 저혈압 등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 신속히 의료기관 진료 권고
∨ 손씻기, 기침예절 등 감염예방수칙 준수가 중요
ㆍ고위험군
- 65세이상 고령층
- 당뇨병 환자
- 최근 수술을 받아 상처가 있는 경우
- 노출되는 상처가 발생할 수 있는 바이러스 감염(수두 등)
- 알코올 의존증 등
ㆍ의심 증상
- 고열 및 발진
- 저혈압
- 빠른 호흡 및 호흡 곤란
- 심한 근육통
- 상처부위 발적
- 부종 등
■ 증상, 감염 경로 및 치료
· 임상 증상
- 초기에는 인후통 등 인플루엔자(독감)와 유사한 가벼운 증상
- 고열, 발진, 저혈압, 호흡곤란, 괴사성 근막염, 다발성 장기부전 등 중증으로 진행
· 감염 경로
- 점막 및 상처 부위 등을 통해 감염
- 기침·재채기를 할 때 확산되는 분비물(비말)로도 감염 가능
· 백신 및 치료
- 현재까지 개발된 예방백신은 없음
-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신속하게 의료기관의 진료를 받는 것이 중요
* 고열, 발진, 저혈압, 심각한 근육통, 상처부위 발적, 부종 등
■ 연쇄상구균 독성쇼크증후군 예방수칙
· 기침예절 실천
· 올바른 손씻기의 생활화
· 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 만지지 않기
· 상처부위를 깨끗이 소독하고 외부 노출 최소화
· 의심증상 발생 시에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적절한 진료 받기
* (의심증상) 고열, 발진, 저혈압, 심각한 근육통, 상처부위 발적, 부종 등
· 수두 및 인플루엔자 백신접종 권고
* 수두 및 인플루엔자 감염 시, A군 연쇄상구균의 감염 위험성 증가할 수 있음
※ 연쇄상구균 독성쇼크증후군은 국내에서는 법정감염병으로 분류하지는 않으나, △성홍열 합병증 환자 전수 역학조사 및 △급성 호흡기 환자 병원체 감시사업(실험실 병원체 표본감시, AriNet)을 통해 감시체계를 운영 중입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