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및 인근 지역에서 대벌레 대발생 시 이렇게 대처하세요!
Ⅴ 발생시기 : 4월에 부화하여 6월부터 10월까지 활동
Ⅴ 발생지역 : 전국(’20년 서울(은평), 경기도(하남, 의왕, 군포)) 등에서 대발생
Ⅴ 특징
· 나뭇가지처럼 생긴 것이 특징으로 성충의 몸길이는 70~100mm
· 산림해충으로 활엽수의 잎을 갉아먹어 피해를 줌
· 4월부터 10월까지 등산로 주변 대량 발생으로 시민들에게 혐오감 유발
· 사람을 물거나 병균을 옮기지는 않음
■ 대처 요령
- 등산로에서 발견 시 접촉하지 마시고 대발생시 관할 지자체에 연락해 주세요.
- 야외 활동 시 긴팔 옷 및 모자 등을 착용하여 직접적인 접촉을 피해주세요.
- 살충제 살포보다는 끈끈이 테이프 등 물리적 방제 방법을 이용해 주세요.
- 대량의 사체 발생 시 파리나 설치류 등이 꼬일 수 있으니 바로바로 제거해 주세요.
대벌레 방제를 위해 산림지역에 무분별하게 살충제를 뿌리는 경우 다양한 생물들도 함께 죽고 사람에게도 해로울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