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와의 갈등 빠르게 종결하기 위해 대화와 설득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장 의료진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현장 의료진 어려움을 덜기 위해 소속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합니다.
Ⅴ 개원의, 다른 병원 파트타임 진료 허용
Ⅴ 수련병원 소속 의사, 다른 수련병원 진료 허용 등
오늘부터 약 60개 의료기관에 군의관 100명, 공중보건의사 100명을 추가 파견합니다.
제대 예정 군의관의 조기 복귀를 허용하고, 은퇴 의사의 고용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건설적인 논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어제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가 건설적인 대화에 나설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힙니다.
빠른 시간 내에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의견을 경청하고 정책에 반영하겠습니다.
☞ 자세히 보기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