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 Q&A 및 팩트체크]
Q. 반에서 20등, 30등 하는 학생이 의대 간다?
현실과 동떨어진 주장입니다.
좋은 의사는 자질을 갖춘 원석을 발굴해 양질의 교육으로 갈고 닦아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전국 의대에 교수 1000명을 더 늘리고, 세계 최고 수준의 실습 시설을 구축하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입니다.
그럼에도 의사단체 일각에서 ‘20등, 30등 하는 학생’ 운운하는 것을 보면 의사들의 특권의식이 도를 넘은 것 아닌가 하는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의대 정원을 늘리면 중하위권 학생들이 의대에 가게 된다는 말은 현실과 동떨어진 매우 과장된 주장입니다. 교육계는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려도 합격선은 현재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의사에게 중요한 것은 성적보다 사명감과 소명의식입니다. 정부는 이런 좋은 의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최상의 교육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 의료개혁 관련 Q&A 및 팩트체크 한눈에 보기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