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 Q&A 및 팩트체크]
Q. 의사 수입이 적으니 적정 수입을 보장해줘야 한다?
의사 수입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 힘든 진료는 더 보상하겠습니다.
2020년 기준 국내 종합병원 월급 의사의 평균 연봉은 약 19만5463달러 (약 2억6000만 원)로 OECD 회원국 중 1위입니다. 고소득 전문직인 변호사나 회계사 보다도 2배 이상 많으며 임금 근로자의 6.7배 수준입니다.
다만 중증, 응급환자를 다루는 필수 진료과 의사에 대한 보상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입니다. 예컨대 응급의학과와 산부인과 의사의 연봉은 2억3000만 원, 소아과는 1억3474만 원인 반면 정형외과와 안과의 평균 연봉은 3억7000만 원이 넘습니다. 안과 중에서도 요양병원 소속 전문의의 최고 연봉은 7억6800만 원에 달합니다. 정부는 힘들고 어려운 진료를 보는 의사가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게 확 바꾸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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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