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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 발표

2024.03.28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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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현장 최일선의 공무원들이 최선을 다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 발표(’24.3.26.)

■ 주요 내용

1. 일 잘하는 공무원의 승진기회 확대

· 국가공무원 직급 조정
- 6급 이하 2,000여 명 직급 상향 조정

· 7급 → 6급 근속승진 확대
- 인원 확대 (대상자의 40% → 50%)
- 심사 횟수 제한 폐지 (연 1회 →폐지)
- 특히, 재난안전분야 근속승진 기간 단축 등 혜택 강화

· 대우공무원 선발 기간 단축
- 6급 이하 공무원 대상 5년 → 4년 (1년 단축)

· 승진소요 최저연수 단축
- 9급에서 4급까지 13년 → 8년 소요 (총 5년 단축)

2. 일과 삶이 조화되는 근무 여건 조성

· 자녀 양육 공무원 육아시간 확대
- 5세 이하 자녀, 24개월, 1일 2시간
→ 8세 이하 자녀, 36개월, 1일 2시간

· 가족돌봄 휴가 확대
- 셋째 자녀부터 유급일수 1일씩 확대

· 저연차 공무원 연가 확대
- 재직기간 4년 미만 공무원 연가 1일~3일 추가(최소 12일 → 최소 15일)

· 저축연가 소멸시효 폐지
- 소멸 시효 10년 → 폐지

· 복무관리 자율성 제고
- 조퇴, 외출 시 사유 작성 후 신청 → 사유 작성 없이 신청

3.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보호

· 17개 기관이 협업한 관계기관 TF 운영
· TF에서 4월 중 민원 공무원 보호 종합대책 마련
· 기관차원의 공무원 보호를 위한 법적 대응 지침 배포
· 민원해결 등을 지원하는 핫라인 전담조직 운영 검토

4. 근무 환경을 반영하여 지자체 경비 현실화

· 급량비(식비) 인상
- 8천 원 → 9천 원

· 행사 차출 경비 기준 표준화
- 4시간 이내 6만 원, 4시간 초과 12만 원 범위 내 지급

· 출산 관련 복지포인트 확대 지원
- 기존 맞춤형복지 금액 외 추가 지급

5. 공무원의 교육기회 확대

· 국가공무원 교육 기회 확대
- 공무원 야간 학사과정에 전공학과 추가 개설

· 지방공무원 교육 기회 확대
- 공무원 학사과정 야간 위탁전형 도입
- 공무원 직무경력 학점 인정제 도입

· 연수휴직 기간 연장
- 학사취득 목적 2년 → 4년

· 자기개발휴직 요건 완화
- 재직기간 5년 이상 → 3년 이상

6. 헌신하는 공무원 보호 강화

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범정부 건강안전 협의회 구성·운영(중앙부처, 지자체 교육청 등 참여)
Ⅴ 전 공무원 온라인 마음건강 자가진단 제공 전문의 상담 필요 시 진료비 지원
Ⅴ 일반직 위험직무순직 공무원도 보훈부 심의 절차 생략하고 국가유공자 등록 추진

7. 긴급 초과근무 시 정당한 보상

· 초과근무수당 예외 확대
- 불가피한 사유 시 일 4시간·월 57시간 → 일 8시간·월 100시간

· 국가공무원 긴급 초과근무제 개선
- 사무실이 아닌 장소에서 긴급한 현안업무를 한 경우에도 초과근무 사후승인 가능

국가와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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