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및 인근지역에서 동양하루살이 대발생 시 이렇게 대처하세요!
Ⅴ 발생시기 : 5월부터 9월까지 성충으로 활동하며, 5월~6월에 집중 발생(연 2회 발생)
Ⅴ 발생지역 : 서울(강동, 광진, 송파, 성동), 경기도(양평, 남양주, 하남, 구리 등), 세종시 등
Ⅴ 특징
· 애벌레는 2급수 이상 맑은 물에서 살고 성충이 되면 물가 주변에서 활동하며 성충의 몸길이는 18~22mm
· 5월~6월 야간에 빛에 떼를 지어 출몰하여 불쾌감을 주고 영업에 피해를 줌
· 성충은 수명이 짧아 4~5일 이내에 자연적으로 죽음
· 성충의 입이 퇴화되어 물지 않고 병균을 옮기지 않음
■ 대처 요령
- 수변로 산책 시 마스크 착용을 권장드리며, 대발생 시 관할 지자체에 연락해 주세요.
- 불빛에 매우 잘 유인되기 때문에 야간에 조명의 밝기를 최소화해 주세요.
- 실내에 들어오지 못하게 틈새를 점검하시고 모기장, 방충망을 설치해 주세요.
- 건물 외벽, 창문 등에 붙었을 경우 분무기나 호스를 이용하면 쉽게 떨어집니다.
- 동양하루살이 방제를 위해 무분별하게 살충제를 뿌리는 경우 다양한 생물들도 함께 죽고 사람에게도 해로울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