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예산안 편성지침 확정 (3.26. 국무회의)
건전재정기조 확립으로 미래세대에 대한 재정의 책임성 제고합니다.
각 부처 ’25년도 예산안 편성 시 준수 또는 준용해야하는 가이드라인 역할
’25년 예산편성 작업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5월말>
- 각 부처 예산요구안을 마련하여 기재부에 제출
<6~8월 중>
-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협의, 국민 의견수렴 등 거쳐 정부예산안을 편성
<9월 2일>
- 국회에 제출
■ 내년 예산안, 4대 중점에 대한 투자를 강화
Ⅴ 민생안정·역동경제 구현
① 경제 혁신 생태계 조성
② 두터운 약자복지
③ 미래대비 체질개선
④ 튼튼한 안보 안전한 사회
■ 4대 투자중점
① 경제 혁신 생태계 조성
Ⅴ High5+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인재양성 투자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미래모빌리티, 수소 등
Ⅴ R&D 시스템 개혁과 혁신·도전형 R&D 투자 확대
Ⅴ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강화 및 벤처·창업 투자 활성화
Ⅴ 콘텐츠·바이오헬스·관광 등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
② 두터운 약자복지
Ⅴ 저소득층 생계 지원을 위한 기초생활보장제도 지속 강화
Ⅴ 수혜자별(노인·장애인·한부모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
Ⅴ 취약계층 근로유인 및 자립 지원으로 사회이동성 제고
Ⅴ 소상공인의 매출기반 확대 및 스마트화로 경쟁력 강화
③ 미래대비 체질개선
Ⅴ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적극 대응
Ⅴ 청년 취업역량 강화, 주거·자산형성 지원으로 미래도약 뒷받침
Ⅴ 광역교통·문화·일자리·인재양성 지원을 통한 지역거점 조성
Ⅴ 무탄소 에너지 전환 지원 및 녹색산업 육성
④ 튼튼한 안보·안전한 사회
Ⅴ AI 유·무인 전투체계 등 첨단강군 육성 및 3축체계 고도화
Ⅴ 필수에너지·자원공급망 안정을 통한 경제안보 강화
Ⅴ 재난대비 인프라 투자 및 사고현장 대응력 제고
Ⅴ 필수의료분야 육성 및 지역 거점병원의 공공성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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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