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철 꽃가루 등으로 인한 알레르기로 일상생활이 불편한 분들 많으실텐데요!
콧물, 재채기, 코막힘, 가려움증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알레르기성 비염에는 주로 항히스타민제를 많이 사용합니다.
· 항히스타민제
<일반의약품>
로라타딘, 세티리진, 클로르페니라민, 펙소페나딘 성분 등이 있으며, 의사 처방없이 약국에서 구매 가능
<전문의약품>
데스로라타딘, 베포타스틴 성분 등이 있으며, 의사 처방에 의해서 사용 가능
항히스타민제의 대표적 부작용 ‘졸음’
장거리 운전 시 항히스타민제 복용은 피해주세요!
- 항우울제 등 중추신경제 억제 약물이나 알코올 등과 함께 섭취하지 않기
- 중복 투여하지 않도록 복용 전 성분 반드시 확인하기
* 일부 종합감기약에 항히스타민제 성분이 포함된 경우가 있어 주의 필요
- 복용 후 심장박동 이상, 염증 위장장애, 소화불량, 갈증 등 부작용이 발생했다면, 즉시 복용 중단하고 의사 진료 받기
- 임신 중 혹은 수유 중인 부인, 6세 미만 소아는 복용 전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기
알레르기 비염 치료제 ‘항히스타민제’ 부작용에 주의해서 안전하게 사용하세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