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그것이 알고 싶다!
청소년 사이버도박 과연 처벌받을까요?
1. 형법 제246조 제1항 도박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Ⅴ 만 14세 이상
14세 이상은 형법 제246조 제1항 도박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Ⅴ 만 14세 미만
만 14세 미만은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이용해서 도박을 하게 되면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도박죄보다 더 중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도박죄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2. 어렸을 때 했던 도박 때문에 성인이 되어 처벌받을 수도 있나요?
네!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도박죄는 공소시효가 5년으로 과거에 했던 도박일지라도 성인이 되었을 때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도박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도박은 게임이 아니라 범죄입니다!!
상담이 필요하다면~!!
· 전화상담 : ☎112 / 1336
· 문자상담 : #1336
· 카톡채널 : 한국도박문제 예방치유원
· 온라인상담 : 도박문제 넷라인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4월~8월 불청객 매미나방 이렇게 대처하세요!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