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재정 10조 원 이상을 필수의료 분야에 투자합니다.
건강보험 재정 안정적입니다.
건강보험은 3년 연속 흑자이고 누적 준비금은 약 28조 원으로 역대 최고입니다.
건강보험 재정,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필수의료 건강보험 지원을 늘립니다.
고생하는 의료진이 더 보상받도록 2028년까지 10조 원 이상을 필수의료 분야에 투입합니다.
중증 수술, 응급, 소아, 분만 등에 진료 보상을 확대합니다.
건강보험 재정 지속가능성도 높입니다.
병상·의료장비 수를 관리합니다.
Ⅴ 병상수급관리제 등 시행
외국인 무임승차를 없앱니다.
Ⅴ 6개월 체류해야 피부양자 등록 가능(4.3.~)
과도한 병원 이용을 관리합니다.
Ⅴ 연 365회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 인상(7월~)
자격 도용을 막아 누수를 줄입니다.
Ⅴ 본인 여부, 자격 확인 의무화(5.20.~)
의료개혁, 지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반드시 완수하겠습니다.
☞ 자세히 보기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