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및 인근 지역에서 등검은말벌 대발생 시 이렇게 대처하세요!
Ⅴ 발생시기 : 4월~10월까지 성충으로 발생하며, 8월~9월 가장 왕성하게 활동
Ⅴ 발생지역 : 전국
Ⅴ 특징
· 2003년 중국에서 부산을 통해 들어온 것으로 추정되며 몸길이는 일벌 20mm, 수벌 24mm, 여왕벌 30mm
· 매년 10~20km 분포 범위를 넓혀, 현재 전국적으로 확산
· 생태계 교란생물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으며 꿀벌을 잡아먹어 많은 피해를 입히고 있음
· 다른 말벌에 비해 도심 지역을 선호하여 도심 말벌 피해 신고의 40% 이상 차지
■ 대처요령
- 말벌집을 발견하거나 공격을 받을 때(쏘였을 때)에는 빠르게 대피 후 소방서에 연락해 주세요.
- 산행이나 야외 활동 시 챙이 넓은 모자를 쓰시고, 어두운색보다 밝은색 옷을 입으세요.
(말벌은 검은색 털이 있는 머리를 주로 공격합니다.)
- 향이 진한 화장품이나 향수는 가급적 피해주시고, 알코올 발효성 음료, 달콤한 탄산음료 대신 물을 들고 다니시길 권장 드립니다.
- 말벌(집)을 물리적으로 제거하거나 무분별하게 살충제를 뿌리는 경우 말벌을 더 자극하여 공격을 당하거나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