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및 인근 지역에서 매미나방 대발생 시 이렇게 대처하세요!
Ⅴ 발생시기 : 애벌레는 주로 4월~6월에 발생하며, 7월~8월에 성충이 되어 활동
Ⅴ 발생지역 : 전국[2020년부터 강원 원주, 충북 단양 지역 대발생]
Ⅴ 특징
· 태극나방과의 곤충으로 성충의 날개 길이는 수컷 24~32mm, 암컷 35~45mm
· 애벌레는 침엽수, 활엽수 등 대부분의 식물 잎을 갉아먹고, 털이 나 있으며 독성이 있어 접촉 시 피부염을 일으킬 수 있음
· 성충은 야간에 떼를 지어 출몰하여 상점 영업 등에 피해를 줌
· 애벌레는 두 달(45~66일), 성충은 일주일(7~8일) 정도 생존
■ 대처요령
- 매미나방의 성충 또는 애벌레를 발견 시 접촉을 피해주시고 대발생 시 관할 지자체에 연락해 주세요.
- 나무, 가로등, 건물 주변 등에서 알집 발견 시 물리적으로 제거해 주시고, 성충은 페로몬 트랩 등 생물학적 방제 방법을 통해 제거해 주세요.
- 대량의 사체 발생 시 파리나 설치류 등이 꼬일 수 있으니 바로바로 제거해 주세요.
- 매미나방 방제를 위해 무분별하게 살충제를 뿌리는 경우 다양한 생물들도 함께 죽게 되고 사람에게도 해로울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