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식중독 주의!
많이 조리해놓고 상온에 그냥 두면 안돼요!
대량으로 만든 음식, 식중독 주의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STEP 1>
육류 등은 중심온도 75℃, 1분 이상 완전히 조리
TIP! 어패류는 85℃, 1분 이상 익히기
<STEP 2>
조리된 상태로 상온에 방치되지 않도록, 조리 후 즉시제공
TIP! 대량조리음식을 상온에 방치할 경우, 서서히 식으면서 혐기성 조건에서 살아남은 포자가 발육·증식하여 식중독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STEP 3>
가급적 여러 개 용기에 나누어 담거나, 뜨거운 음식은 빠르게 냉각
TIP! 차가운 물이나 얼음을 채운 싱크대에 올려놓고 저으면 더 빠르게 냉각할 수 있습니다.
<STEP 4>
따뜻한 음식은 60℃ 이상, 차가운 음식은 5°C 이하로 보관
TIP! 보관된 음식 섭취 시 독소가 파괴되도록 75℃ 이상으로 재가열해야 합니다.
대량 조리한 음식의 식중독 예방을 위해 주의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식중독 주의요령을 꼭 기억해 주세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