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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활력 제고를 위한 취약부문 금융지원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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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활력 제고를 위한 취약부문 금융지원 방안

[민생활력 제고를 위한 취약부문 금융지원 방안]

금융위원회와 관계기관은(중기부, 국토부, 금감원 등) 민생활력 제고를 위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부동산 PF 등 취약부문에 대한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금융부담을 줄이고 활력을 높이기 위해 자금공급-이자경감-재기지원 모든 분야에 걸쳐 지원방안을 마련·추진합니다.

① 중소기업·소상공인에 필요한 맞춤형 자금을 조속히 집행할 계획입니다.
- 다양한 경영 상황에 맞춰 중소기업에 총 41조 6천억원을 4월부터 본격 공급 예정
- 관계부처간 협업을 통해 추가적인 지원(+1조 7천억원) 적극 추진
Ⅴ 지역신보에 대한 은행권 출연요율 상향(0.04→0.07%)을 통한 소상공인 지역신보 보증 확대 등

② 정부와 민간이 힘을 합쳐 마련한 민생금융 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합니다. (1월 17일 4차 민생토론회)
- 은행권 자체재원으로 추진하는 소상공인 1조 5천억원 이자환급
- 중소서민금융권은 재정 3천억원으로 이자환급 시작 예정 (3월말부터)
- 7% 이상 고금리 차주에 대한 저금리 대환대출 프로그램 대상·혜택 강화
- 은행권에서 6천억원의 민생금융 추가 지원(4월부터)

③ 어려운 소상공인분들의 재기까지 지원합니다.
- 새출발기금 대상확대(코로나 피해 요건 폐지, 2024년 2월)
- 성실 상환하신 분들께 신용사면을 통한 재기 지원
Ⅴ 2024년 2월말 현재 17만 5천명이 신용사면을 받음

국민의 주거안정과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위해 PF사업장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와 건설사의 PF 관련 금융애로 해소를 적극 추진합니다.

① 정상사업장은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신규 추가 자금을 지원합니다.
- PF사업자보증 공급 5조원 확대(25→30조원, 주금공·HUG)
- 비(非)주택사업에 대해서도 4조원(건설공제조합) 보증 도입
- 사업성은 있으나 일시적 유동성 부족을 겪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PF 정상화 펀드에서 추가로 신규자금 대출 허용

② 건설사에는 PF사업 관련 필요한 유동성을 적극 공급하여 금융애로를 해소합니다.
- 시장안정 프로그램(85조원+a)을 적극 활용하여 8조원 이상의 유동성을 신속히 공급
- 부동산PF 대출시 이자, 각종 수수료 등의 실태를 점검 및 현장과 적극 소통

앞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계속 청취하며 필요시 보완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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