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에서 쉽게 사 먹는 음료수!
하지만 버릴 때는 불편한 페트병들이 많은데요.
라벨을 제거하고 분리배출해야 하지만, 절취선대로 분리하기 어렵고 뜯어내다 날카로운 라벨에 손을 다치기도 합니다.
원터치 제거식 포장지 및 이를 포함하는용기
- 특허 제10-2354257호
라벨 분리배출의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 개그맨 장동민씨가 개발한 아이디어!
이 발명품은 페트병 용기의 뚜껑을 돌려 여는 동시에 자연적으로 라벨지가 용기에서 제거되는 방식인데요. 의식적으로 제거할 필요가 없어 포장지의 분리배출을 간편하게 유도할 수 있습니다!
구매할 때는 제품의 정보가 담긴 라벨지가 있으면서 뚜껑을 열 때는 라벨이 자동으로 제거되어야 하므로 기존의 가로형 라벨을 탈피하고 세계 최초로 세로형 라벨을 개발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없는 특허!
작년 2023 환경창업대전에도 참가해 우수상을 받았고 ‘푸른하늘’이라는 친환경 기업을 창업해 대량생산을 위한 개발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생활 속 작은 불편함에서 시작된 아이디어!
누구나 도전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