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56주년 예비군의 날 맞이 문화혜택을 소개합니다!
2024년 4월 1일부터 4월 7일까지는 예비군 주간이며 4월 첫째 금요일인 4월 5일은 ’24년 제 56주년 예비군의 날입니다.
예비군은 1968년 1.21 사태 및 푸에블로호 납치 등 급변하는 안보현실에서 안보태세 확립을 위해 1968년 4월 창설되어 지난 56년간 국방의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 예비군의 날 문화혜택
4월 한달간 여러분의 병역의무이행에 보답하고자 문화 혜택을 드립니다.
- 기간 : 4월 1일 ~ 4월 30일
▲ 서울랜드 (3.2.~5.31.)
· 놀이 및 관람시설 이용
· 예비군 전용 사이트 운영
· 종일 파크이용권
- 주말 : 21,000원 / 평일 : 20,000원
· After1 이용권 19,000원
· After4 이용권 17,000원
▲ 키자니아(서울)
· 놀이 및 관람시설
· 입장료 30~35% 할인 (4월)
· 가족 방문시 20~30% 할인 (연중)
· 단체는 인솔자 무료 (10인 이상)
▲ 레고랜드
· 놀이 및 관람시설
· 입장료 30% 할인
▲ 안성팜랜드
· 놀이 및 관람시설
· 입장료 50% 할인
▲ 경주월드
· 놀이 및 관람시설
· 입장료 40% 할인 (동반 3인까지)
▲ 제주신화월드
· 놀이 및 관람시설
· 입장료 24% 할인 (정가 대비)
▲ JDX
· 의류 구입
· 예비군 앱으로 할인쿠폰 발행
▲ 요트야 놀자
· 요트 투어
· 일~금 : 15,000원 / 토요일 : 20,000원
그 외 미술관·박물관·전시회·공연 등의 관람과, 지역 관광지 관광 등의 다양한 문화혜택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예비군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대한민국을 지키는 또 하나의 힘! 여러분의 애국과 헌신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