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이 달의 소식을 모아모아!
월간소방집! 이달의 키워드!
#제22대국회의원선거 #산불조심 #소방관복지 #봄맞이캠핑 #차량소화기
1. 국민 여러분이 던지는 소중한 한표를 안전하게 지켜드리기 위해!
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대비, 전국 투·개표소 소방안전대책 추진
■ 점검내용
① 소화기·자동화재탐지설비·옥내소화전 등 소방시설 정상 작동 여부
② 피난·방화시설, 비상구 개방 등 대피시설 확보
③ 투·개표소 관계자 대상 비상시 대처요령 안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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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매년 발생하는 산불! 예방이 최선 산불 예방 행동수칙
Ⅴ 최근 5년여간 산불 발생 건수는 총 3,403건
Ⅴ 등산 시 성냥, 라이터 등 화기물 소지 금지
Ⅴ 산림 인접지에서 논 밭두렁 태우기, 쓰레기소각 금지
매년 반복되는 산불, 세심한 관심과 철저한 예방으로 반드시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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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모든 소방공무원에 대한 예우강화와 복지향상 정책 추진
Ⅴ 모든 소방공무원의 처우와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 추진계획
■ 추진계획
① 현장대원 안전 확보 및 처우 개선
② 현장활동 부상대원 지원 강화
③ 순직 소방공무원 예우 및 유가족 지원 확대
④ 법적·제도적 시스템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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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안전한 봄맞이 캠핑을 위하여! 캠핑장 안전사고 주의
Ⅴ 각종 화재사고, 일산화탄소 중독 등 안전사고 주의
Ⅴ 텐트 내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Ⅴ 안전한 캠핑을 위한 수칙 7가지 지키기 *소방청 SNS에서 확인!
봄 맞이 캠핑! 안전수칙과 함께라면 더욱 즐거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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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오는 12월 1일부터 5인승 차량에도 소화기 설치 의무화!
Ⅴ 차량화재 발생 및 사망자 증가 추세 (최근 3년간 차량화재 총 11,398건)
Ⅴ 12월 1일부터 5인승 이상 자동차에 소화기 설치 및 비치 의무화
Ⅴ 구비할 때 자동차겸용 표시 반드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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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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