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하호호 정부혁신! 국민 여러분이 미소 짓는 혁신을 추진합니다!
2024년 정부혁신 추진방향
◆ 비전
따뜻한 정부, 행동하는 정부
◆ 4대원칙
<현장> 국민 소통 및 현장의견 수렴 강화
<협업> 칸막이 해소 및 과제 중심의 협력 강화
<행동> 형식주의 타파, 적극행정으로 신속한 대응
<해결> 국민이 체감하는 가시적 성과 창출
◆ 문제를 잘 해결하는 정부
1. 현장 중심의 소통을 통해 민생 문제 해결
· 정책 고객과의 현장 소통 강화
· 국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민생문제 해결
· 소상공인·중소기업 등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2. 누구나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 사각지대 해소
· 사회적 약자에 대한 행정 사각지대 해소
· 새로운 유형의 사각지대 대응
3. 칸막이 해소와 협력을 통해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
· 기관 간 인사교류 확대
· 과제 중심의 조직 관리·운영
· 기관 간 협력 및 민관협력을 통한 문제해결
4. 일하는 방식 개선으로 행정 효율성 제고
· 형식주의 타파 등 업무 효율화
· 합리적 조직문화 구축
◆ 디지털로 일하는 정부
5.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서비스 편의성·접근성 향상
· 구비서류 제로화
· 원스톱 맞춤형 서비스
· 국민일상 및 경제활동의 편의성 제고
6. 데이터·인공지능 기반의 과학적 행정
· 데이터·인공지능 등을 활용한 의사결정 지원
· 인공지능을 활용한 업무 효율화
◆ 미래를 대비하는 정부
7. 청년 등 미래세대를 위한 맞춤형 정책 추진
· 청년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자립 기회 제공
· 청년이 선호하는 일자리 제공
· 청년의 건강관리 지원
8. 인구감소·기후변화 등 일상화된 위기·위험에 대응
· 인구감소·지방소멸 대응
· 기후변화 대응
· 넥스트팬데믹 등 새로운 유형의 위험에 대응
국민 여러분이 미소 지을 수 있도록 정부혁신을 추진하겠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