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8-34세 청년 주목!
자신감 회복하고 취업 인센티브까지!
■ 청년도전지원사업
청년도전지원사업은 구직단념청년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하여 청년의 구직의욕 고취 및 취업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 나도 지원받을 수 있을까?
6개월 이상 취업이나 직업훈련에 참여한 경험이 없고 구직단념청년 문답표 점수가 21점 이상인 청년(만 18세~34세)
자립준비청년,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청년, 북한 이탈 청년, 지역 특화청년 기준에 해당되면 신청 가능해요.
■ 어떤 프로그램이 있나요?
· 맞춤 상담
- 1:1 상담, 집단 상담
· 사례 관리
- 생활관리, 금융관리 등
· 자신감 회복
- 취미/여가활동, 대인관계기술 교육 등
· 진로 탐색
- 적성검사, 진로 컨설팅 등
· 취업 역량 강화
- 모의면접, 이력서 작성 교육 등
· 외부 연계 활동
- 일경험, 직무체험, 취업 박람회 등
* 프로그램에 따라 이수 시간이 달라집니다.
■ 인센티브도 놓치지 마세요!
Ⅴ 도전 프로그램 : 참여수당 50만 원
Ⅴ 도전 + 프로그램 중기 : 참여수당 최대 150만 원 (이수 인센티브 + 20만 원)
Ⅴ 도전 + 프로그램 장기 : 참여수당 최대 250만 원 (이수 인센티브 + 최대 50만 원)
→ 취업 성공하면 + 50만 원 더!
■ 교육 후에도 지원해요!
Ⅴ 이수하면?
국민취업지원제도, 직업훈련 등 연계 지원
Ⅴ 취업하면?
고용촉진장려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등 연계 지원
* 도전 프로그램은 이수 인센티브, 취업 인센티브 대상이 아닙니다.
■ 청년도전지원사업 지금 신청하세요!
· 온라인 신청 : 워크넷홈페이지 신청
· 오프라인 신청 : 자치단체 운영기관 직접 방문
자세한 정보는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그 외(생계형 아르바이트 등) 지원 대상은 사업수행 지자체 등 운영기관으로 문의해주세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