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멀티미디어

콘텐츠 영역

농업용 면세유, 이렇게 이용하세요!

2024.04.04 농림축산식품부
목록

농업용 면세유, 이렇게 이용하세요!

4월 1일부터 면세유 공급 대상이 확대됩니다. 농업인들께서는 지역 농협에 노지용 난방기나 화물자동차를 미리 등록해 주세요. 자세한 내용은 카드뉴스를 확인하세요!

■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대상 확대

농업인들께서는 지역 농협에 노지용 난방기나 화물자동차를 미리 등록해주세요.

Ⅴ 농업용난방기
과수농가의 냉해 방지를 위한 열풍방상팬 등에 설치하는 노지용 난방기도 면세유 공급 대상에 포함

Ⅴ 농업용 화물자동차
픽업형 트럭 등 다양화된 차량 출시·이용 수요를 고려하여 규격 확대 및 제외 규정 삭제

■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대상

Ⅴ 공급 대상업종
· 한국표준 산업분류표상의 농업
- 작물재배업
- 축산업
- 작물재배 및 축산복합농업
- 농산물건조장운영업에 종사하는 자

Ⅴ 공급 대상자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에 명시
- 농업경영체 정보가 등록된 농업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
-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 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중앙회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중앙회

■ 면세유 가격정보 확인 방법

오피넷에서 확인 가능

Ⅴ 면세유 주유소 찾기
싼 주유소 찾기 > 면세유 > 지역입력 후 검색

Ⅴ 면세유 평균가격 확인
국내유가통계 > 주유소/충전소 > 주유소 > 면세유평균가격

■ 면세유류 사용 위반 유형 ①

Ⅴ 농업용도 외 사용 사례
· 농업기계에 배정받은 면세유를 가정용 보일러나 기숙사 난방용으로 사용한 행위
· 농업기계에 배정받은 면세유를 포크레인이나 지게차 등에 사용하는 행위
· 농업용 화물자동차에 배정받은 면세유를 일반 승용차에 사용하는 행위

<사용 가능>
트랙터, 콤바인, 농업용 화물자동차 등
<사용 불가능>
가정용 보일러, 지게차, 승용차 등

반드시 농업 용도로만 사용해야합니다!
*위반 시 감면세액 + 감면세액의 40% 추징 및 2년간 면세유류 공급 중단

■ 면세유류 사용 위반 유형 ②

Ⅴ 변동사항 미신고 사례
· 농업용 화물자동차를 폐기 후 변경등록 없이 새로 구입한 화물자동차에 면세유를 공급받는 행위
· 다른 농업인에게 트랙터를 소유권 이전하였음에도 변동사항을 신고하지 않고 면세유를 계속해서 공급받는 행위
· 고장나거나 폐기하여 사용할 수 없는 농기계를 신고하지 않고 면세유를 계속해서 공급받는 행위

→ 매매·폐기·구입 등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30일 이내 지역농협에 신고해야 합니다!
*위반 시 2년간 면세유류 공급 중단

■ 면세유류 사용 위반 유형 ③

Ⅴ 거짓·부정 신고 사례
· 온수보일러를 농산물 건조기로 거짓 신고하여 면세유를 배정받아 사용하는 행위
· 버섯재배 농사를 더 이상 하지 않음에도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버섯재배소독기로 면세유를 배정받아 계속해서 사용하는 행위

→ 사실대로 신고하고 면세유를 사용해야 합니다!
*위반 시 2년간 면세유류 공급 중단

■ 면세유류 사용 위반 유형 ④

Ⅴ 면세유류(카드) 양도·양수 사례
· 농업인인 아버지의 면세유 구입카드를 아들이 본인의 승용차에 주유하는데 사용하는 행위
· 본인에게 배정된 면세유를 이웃 주민이 농사 짓는데 필요하다고 하여 양도하는 행위

→ 면세유 양도, 양수 모두 불법입니다
*면세유류 양도 시 2년간 면세유류 공급중단, 면세유류 양수 시 감면세액+감면세액의 40% 가산세 추징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금융교육 시리즈] ② 목돈 만드는 방법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