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진 진료 축소에 따른 진료 공백이 없도록 비상진료를 더 강화합니다.
‘의대 교수진 근무시간 단축’ 비상진료 방안을 추진합니다.
가용인력을 총동원해 상급종합병원에 집중 배치하겠습니다.
Ⅴ 병원별 수요 고려해 군의관·공중보건의 추가 배치
Ⅴ 시니어 의사, 퇴직 예정 의사, 진료지원 간호사 고용 지원
Ⅴ 개원의·봉직의 희망시 상급종합병원 근무 허용 등
현장을 지키는 의료인 최대한 보호합니다.
누구나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전공의 보호·신고센터 대상을 전문의, 의사 교수로 확대했고, 복지부 누리집에 온라인 신고 게시판을 새로 구축했습니다.
신고를 접수하면 신속하게 조치하겠습니다.
의사 여러분 의견을 제시해주십시오.
의료개혁 이행 방안, 투자 우선순위 등 의견을 정부에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단행동을 접고 과학적 근거와 논리를 바탕으로 통일된 합리적 방안을 제안하면 열린 마음으로 논의할 수 있습니다.
의견을 경청하며 의료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3월 29일 정책토론회에서 전문가들과 지역의료 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지역병원 거점화, 지역의료발전기금 신설 등은 정부 정책 방향과 일치하는 걸 확인했습니다.
의견을 검토해 이행 방안을 보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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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