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하고 어려운 소아과 진료, 더 보상을 늘려 더 공정성을 높이겠습니다.
기존 보상 확대에 더해 추가로 보상을 강화합니다.
소아 진료를 제대로 보상하기 위해 5년간 1조 3,000억 원 규모 수가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신생아 중증 수술 등을 추가로 보상하는 방안을 의결했습니다.
위험하고 어려운 소아 수술 더 많이 보상합니다.
5월부터 고위험·고난이도 수술 281개 항목 수술처치료, 마취료 ‘연령가산’을 1세 미만에서 6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가산 수준도 최대 3~10배로 대폭 인상합니다.
지역의 신생아 중환자실 더 많이 보상합니다.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 지원 인상에 더해 어디서나 안전하게 진료받도록 ‘지역수가’를 신설합니다.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 51곳에 전문의를 배치하고 신생아 진료를 지원합니다.
Ⅴ 경기·인천 하루 5만 원, 그 외 10만 원
의료개혁, 지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반드시 완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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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