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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맞춤정책] 봄 이사철, 기획부동산·미끼매물 의심될 때 꼭 확인하세요!

2024.04.12 정책브리핑 이정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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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 이사철, 기획부동산·미끼매물 의심될 때 꼭 확인하세요! 하단내용 참조

“부동산 허위 광고 속지 말고 통합 신고센터에 신고하세요.”

◆ 부동산 불법행위 발견 시 신고하세요!

기획부동산과 미끼매물 등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부동산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일반 국민들은 이에 쉽게 현혹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위법 의심사례 집중 신고 기간
위법 의심사례 집중신고 기간(~6월 30일) 동안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

◆ 기획부동산· 미끼 매물 수법에 주의하세요!

1. 주요 기획부동산 영업 행태
인근 지역 개발호재 또는 거짓·미확정 개발 정보를 활용하여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사람들에게 홍보한 후 토지를 판매
→ 기획부동산은 일반적으로 개발이 어렵고 경제적 가치가 없는 토지를 개발 가능성이 큰 용지로 현혹하는 사기 수법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2. 미끼매물 등 주요 허위·과장 광고 사례
누리집에서 “전세도 가능”, “전세 7000만 원” 등으로 표시·광고하였으나, 공인중개사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분양대행사 또는 중개보조원으로 확인
→ 신축빌라 등의 매물을 표시·광고하는 분양대행사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니므로 분양 외 전세 등을 표시·광고하는 것이 불법입니다.

◆ 부동산 불법행위 의심되면 이렇게 신고하세요!


① 신고 방법
통합 신고센터에 마련된 기획부동산·전세사기(미끼매물) 전용 신고 메뉴를 통해 신고서 및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제출

② 결과 안내
신고서 및 입증자료 검토 후 위반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관계 기관에 통보하고 신고인에게 처리결과 알림

③ 문의처
통합 신고센터 콜센터 (☎1644-9782)

다음 항목에 다수 해당 된다면 기획부동산 사기를 의심하세요!
☞ 기획부동산 의심 체크리스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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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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