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제1차 한시적 규제유예 방안 추진 발표(3.26.)
민생경제 활력 높이는 규제 개선 ① 생활 속 불편·부담을 줄입니다
승용차 최초 검사 시기를 늦춥니다
요즘 성능이 좋은데, 4년 만에 꼭 검사를 해야하나…
<현행> 신차 등록 4년 뒤 최초 검사
*유효기간 만료 전후 31일 이내 검사
<개선> 신차 등록 5년 뒤 최초 검사
*유효기간 만료 90일 전부터 검사 가능
청년·신혼 행복주택 거주기간을 늘립니다
최대 거주기간 6년이 다가와서 월세방을 찾고 있어…
<현행> 최대 거주기간 6년(자녀가 있으면 10년)
<개선> 최대 거주기간 10년으로 연장(유자녀 14년)
장애인 활동지원금, 가족이 돌봐도 지급해요
애를 돌볼 사람이 없어 일을 그만뒀는데 경제적 부담이 커…
<현행> 방문목욕 등 장애인 활동지원은 활동지원사만 가능
<개선>(2년 한시)
활동지원사를 구하기 어려운 최중증 발달장애, 희귀질환자는 가족이 돌봐도 활동지원금 지급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을 덜어드려요
교통사고로 수입이 끊겨 상환을 못했는데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돼…
<현행>
졸업 후 6개월 이상 연체시 금융채무 불이행자 등록
단, 최대 2년까지는 불이행자 등록 유예
<개선>(3년 한시)
금융채무 불이행자 등록 유예기간 최대 3년으로 연장
현장의 어려움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상반기에 완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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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