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24.4.3.)
의료개혁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하는 재정지원 혁신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Ⅴ 의료개혁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하는 재정지원 혁신방안 마련
· 필수의료 분야, 재정투자 중점 분야로 예산 편성
- 필수의료 특별회계 신설, 지역의료 발전 기금 조성 등 별도 재정체계 구축
· 건강보험 투자 항목 효과 재평가
- 의료체계를 왜곡시키는 급여 항목 전면 검토
- 필수의료 핀셋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지불 체계 혁신 및 비용 구조 전면 개편
· 건강보험 무임승차 예방
- 외국인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부모, 형제, 자매 대상) 자격 조건 강화(6개월 이상 체류)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시행(2024.4.3.~)
- 모든 의료기관, 환자의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 확인 의무화(2024.5.~)
Ⅴ 응급환자의 원활한 전원 및 의료 공백 예방 등 비상진료체계 보완
· 응급실 의료진이 전원 요청 시 적정 병원으로 신속 연계하는 ‘광역응급의료상황실’ 24시간 운영
· 보건소와 보건지소, 비대면진료(상담, 진단, 처방) 한시적 시행(2024.4.3.~)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