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5일 식목일은 나무심기를 통하여 나무 사랑 정신을 북돋우며 산지를 자원화하기 위한 날인데요. 식목일을 맞이하여 화분과 관련된 특허 제품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도로변 빗물을 이용한 스마트 화분
- 특허 제10-1874386호
도로변에 설치하는 식물로 화분 하부에 빗물을 수용하는 저류 탱크가 있어 우천시 스마트 제어기가 강우량에 따라 도로변에 흐르는 빗물을 회수 후 화분에 급수합니다.
■ 냉해 방지용 화분
- 특허 제10-1015547호
식물에 온기를 제공하여 냉해를 방지할 수 있는 냉해 방지용 화분으로 식물의 잎 또는 줄기 부분에 온풍으로 분사하여 추운 날씨에도 식물의 온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 가습기 겸용 관상용 화분
- 특허 제10-2216389호
화분의 흙은 습기를 유지할 수 있는 배양토로 배치하고 화분에 물을 주면 자연 기화식으로 습기를 공급해주는 천연 가습기 역할을 하며, 하부에 물고기를 기를 수 있는 공간이 있어 수족관으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화분과 관련된 특허제품들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식목일을 맞이하여 건강한 지구를 위해 함께 나무를 심어보는 건 어떨까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