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작의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예술활동준비금’이 도와드립니다!”
“후원사를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예술활동준비금이 부담을 덜어주었습니다. 덕분에 무사히 공연을 무대에 올릴 수 있었어요.”
- 연출가 A씨
“캔버스 크기도 키워보고, 모양도 바꿔보고, 새로운 재료도 활용해보고... 예술활동준비금으로 다양한 예술적 시도를 해볼 수 있었습니다.”
-장애예술인 작가 B씨
어려운 여건 때문에 예술 활동을 이어가기 힘든 예술인들이 계속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예술활동준비금.
얼마 전까지 ‘창작준비금’이라고 불렸던 이지원 사업은 많은 예술인들에게 단비 같은 존재입니다.
2024년에는 예술인 2만 명이 300만 원의 예술활동준비금을 받게 됩니다.
4월 한 달간 신청을 받아 대상을 선정하는데요,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예술인이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1인 가구 기준 2,674,134원
특히, 올해는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했습니다.
그동안 상·하반기로 나눠 선정해 지급하던 것을 상반기 한 번으로 변경해 예술인들이 빨리 지원받고 연중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 기존에 선정됐던 횟수에 따라 점수를 차등화*하고, 70세 이상 원로 예술인에게 적용하던 ‘우선 선정제’를 가점제 방식으로 변경하는 등 더 많은, 꼭 필요한 예술인들에게 기회가 돌아가도록 합니다.
*선정된 적 없는 신청자 : 4점 / 1회 선정 : 3점 / (..) 4회 이상 선정 : 0점
창작의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활동준비금이 예술인들의 창작열을 북돋우고, 좋은 작품을 만드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예술활동준비금’ 신청은?
4월 1일(월)부터 30일(화)까지
☞ 예술활동준비금 누리집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