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브리핑(’24.4.4.)
중증도·응급도에 따라 1-2-3차 의료기관 간 진료 연계·협력이 강화됩니다.
Ⅴ 의료전달체계* 정상화 작업 점검
*중등증 이하는 종합병원, 중증·응급은 상급종합병원 이용
- 응급환자의 권역 내, 권역 간 효율적인 이송 및 전원을 위한 ‘중앙응급의료상황실’ 확대(2.20.~), 4개 권역 ‘긴급대응상황실’ 운영(3.4.~)
- 전국 43개소 권역응급의료센터 ‘경증환자 분산 지원 사업’ 실시 중(3.15.~)
- 상급종합병원 진료협력센터를 통해 1, 2차 의료기관 전원 시 환자의 구급차 이용료 전액 지원(3.13.~)
- 전원 조치에 대한 진료협력지원금 지원
상급종합병원에 12만원 / 건, 진료협력병원에 8만 5천원 / 건
Ⅴ 암 진료 협력병원 운영
- 47개소 암 진료 협력병원 지정(4.4. 기준) 항암치료를 받은 후 진료 협력병원에서 예후 관리 가능
- 암 환자 지원을 위해 국립암센터에 ‘암 환자 상담 콜센터’ 설치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