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 함께하는 안전하고 행복한 미디어 세상!”
빠르게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역량을 기르는 ‘미디어 교육’. 앞으로 3년간, 교육 기반시설을 늘리고 교육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 앞으로 3년, 미디어 교육 이렇게 달라집니다.
언제 어디서나 쉽게, 보편적 교육 인프라를 늘립니다.
Ⅴ 국민이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편하게 접근 가능한 교육시설과 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확충
Ⅴ 부처별로 운영 중인 온라인 플랫폼*의 기능 개선
*문체부 ‘미디어아카데미’, 방통위 ‘미디온’, 교육부 ‘미리네’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시스템을 만듭니다.
Ⅴ 생애주기별 교육 설계표를 마련하고 유아부터 노인까지 미디어 교육 제공
Ⅴ 양육자·교원 미디어 역량을 강화하고 사회·경제적 소외계층을 찾아가는 미디어 교육 확대
미디어교육의 모듈형 설계를 지원합니다.
Ⅴ 누구나 미디어를 목적과 필요에 맞게 활용하도록 접근·이용 교육 지원
Ⅴ 미디어·정보를 비판적으로 이해·분석하기 위한 기본 교육 실시
Ⅴ 국민 스스로 미디어에 의견을 표현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제작역량 강화 교육
Ⅴ 미디어 이용에 따른 책임과 권리를 행사하도록 지원
교육 진문성을 강화합니다.
Ⅴ 미디어 역랑지수의 국가승인 통계와 미디어 교육 수업 가이드라인 보급 추진
Ⅴ 미디어 교육 교수자의 교육·연수 지원 확대와 선발·평가·자격제도 개선 추진
Ⅴ 미디어 교육 수요자 맞춤 교재와 교과서 개발
소통하고 협력하는 네트워크를 만듭니다.
Ⅴ 부처와 유관기관 협력체를 내실화하고 지역대학·방송사의 공조체계 강화
Ⅴ 지역기관·기업 협력을 활성화하고, 국제협력을 강화
Ⅴ 미디어 역량향상 대국민 캠페인과 국민 참여행사 개최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과 함께하는 안전하고 행복한 미디어 세상을 만들기 위해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협력해 ‘미디어 역량교육 지원전략’을 추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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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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