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받고 취업 이룸!
■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구직자 모두에게 종합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 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를 말해요!
· 저소득층 소득지원 강화
- 구직촉진수당 지원
·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 개인별 맞춤 취업 장애요인 해소
· 구직활동 활성화
- 취업활동계획 수립 및 이행 점검
■ 저도 받을 수 있나요?
<Ⅰ유형>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4억 원 이하 (15-34세 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재산 5억 원 이하)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 제공받아요!
<Ⅱ유형>
Ⅰ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청년, 특정 계층 및 가구단위 중위소득 100% 이하 중장년이 대상이에요.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 제공받아요!
■ 어떤 지원이 있나요?
<Ⅰ유형> 구직촉진수당
6개월 간 월 50만 원 + 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 (월 최대 40만 원) 추가 지원
<Ⅱ유형> 취업활동비용
취업활동 계획 수립 시 → 참여 수당 15~25만 원
직업훈련 참여 시 → 훈련 참여 지원 수당 월 최대 28.4만 원 지원
Ⅰ유형·Ⅱ유형 모두 지원받을 수 있어요!
Ⅴ 종합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채용 지원 등
Ⅴ 취업 성공하면!
-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원(중위소득 60% 이하, 2유형은 특정계층 해당자)
Ⅴ 취업을 못해도?
- 사후관리
3개월 간 사후관리를 지원해요!
■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은 여기서!
고용24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 방문
■ 지원 절차
신청 →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 → 취업활동계획 수립 →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의무이행 → 2~6회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사후관리
※ 자세한 사항은 고용24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