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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나도 받을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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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나도 받을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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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받고 취업 이룸!

■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구직자 모두에게 종합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 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를 말해요!

· 저소득층 소득지원 강화
- 구직촉진수당 지원

·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 개인별 맞춤 취업 장애요인 해소

· 구직활동 활성화
- 취업활동계획 수립 및 이행 점검

■ 저도 받을 수 있나요?

<Ⅰ유형>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4억 원 이하 (15-34세 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재산 5억 원 이하)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 제공받아요!

<Ⅱ유형>
Ⅰ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청년, 특정 계층 및 가구단위 중위소득 100% 이하 중장년이 대상이에요.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 제공받아요!

■ 어떤 지원이 있나요?

<Ⅰ유형> 구직촉진수당
6개월 간 월 50만 원 + 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 (월 최대 40만 원) 추가 지원

<Ⅱ유형> 취업활동비용
취업활동 계획 수립 시 → 참여 수당 15~25만 원
직업훈련 참여 시 → 훈련 참여 지원 수당 월 최대 28.4만 원 지원

Ⅰ유형·Ⅱ유형 모두 지원받을 수 있어요!

Ⅴ 종합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채용 지원 등

Ⅴ 취업 성공하면!
-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원(중위소득 60% 이하, 2유형은 특정계층 해당자)

Ⅴ 취업을 못해도?
- 사후관리
3개월 간 사후관리를 지원해요!

■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은 여기서!
고용24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 방문

■ 지원 절차

신청 →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 → 취업활동계획 수립 →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의무이행 → 2~6회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사후관리

※ 자세한 사항은 고용24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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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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