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당한 노후 생활을 위한 평생월급” 주택연금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초고령사회 대응 과제 중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노령층을 위한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입니다.
Ⅴ 공적연금만으로는 충분한 노후소득 보장이 어려운 상황
Ⅴ 은퇴가구의 부동산 자산을 안정적으로 유동화할 수 있는 주택연금 등의 보완 필요
주택연금은 노후소득 보장체계에 있어 남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 단순히 월소득 흐름이 개선된 것뿐만 아니라, 사회활동이 참여가 다양해지면서 노후생활의 활기를 되찾고 가족간 관계도 개선될 수 있었습니다. - 경기도 거주 이ㅇㅇ씨
# 기존에는 주택 가격 대비 받게 될 연금 수령액이 부족하다 판단하여 가입을 보류했는데 지난해 대출한도 상향으로 월지급액이 상향된다는 상담을 받고 신규가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 서울 거주 조ㅇㅇ씨
정부는 주택연금 활성화를 국정과제로 선정하여 더 많은 분들께, 더 많은 혜택을 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주택연금 가입대상 범위 확대
- 주택연금 가입 주택가격 상한 완화 9억 원 → 12억 원
·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연금지급액 더욱 확대
- 총 지급한도 상향 5억 원 → 6억 원
· 서민·취약계층의 소득보장 강화를 위한 우대형 가입요건 완화
- 주택가격 상향 1억 5천만 원 미만 → 2억 원 미만
* 우대형 주택연금 : 일반형 대비 더 많은 금액(최대 20%) 지급
2024년에는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대상 및 가입혜택을 더욱 확대하겠습니다.
· 가입대상
주택가격 2억 원 미만 → 2억 5천만 원 미만
· 가입혜택
질병 등 큰 목돈이 필요할 경우의 일시금 인출한도를 지급한도의 45% → 50%로 확대 등
실거주 예외사유를 확대하여, 주택연금을 지속적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 실버타운 이주 등
주택연금은 부모와 자녀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우리 사회의 중요한 안전판입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어르신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주택연금 확인하기
-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아이 셋과 함께하는 여행, 호텔 예약 더 쉬워진다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