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다양한 화장품·브랜드 경험을 위해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해외직구 화장품!
꼭 확인해야 할 사항을 알려드려요.
Ⅴ 위해성분 확인!
제품 공식 홈페이지·판매 페이지에서 원료명·전 성분 등을 꼼꼼히 확인해요.
Ⅴ 웹사이트 확인!
위해 성분을 꼭 비교해요! 동일한 제품이더라도 판매 국가에 따라 함유 성분·함량이 다를 수 있어 꼭 확인해야 해요.
· 국제거래 소비자포털
· 의약품안전나라
· 관세청
Ⅴ사용기한 확인!
제품 상세 설명서나 화장품 겉면에서 사용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Ⅴ사용상 주의사항 확인
안전·건강과 직결되는 화장품 정식 수입 제품과 달리 안전기준을 검사하지 않기 때문에 꼼꼼히 확인하고 사용하세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