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손상 입원과 사망의 주요 원인은 추락·낙상 및 운수사고!
입원을 유발하는 추락·낙상 사고는 51.6%, 사망을 유발하는 추락· 낙상 사고는 41.3%로써 추락·낙상이 어린이 손상 사고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 어린이 손상사고, 주로 언제 발생하나요?
어린이 손상 사고는 5~6월, 7월, 10월 순으로 많이 발생하며, 평일보다는 주말 오후 시간대(13~18시)에 주로 발생합니다.
■ 어린이 손상사고, 주로 어디서 발생하나요?
어린이 손상 사고 발생 장소는 집, 도로, 학교·교육시설 등이며 추락·낙상, 둔상, 관통상 등이 주로 발생합니다.
■ 교육체험활동 중 어린이 손상 사고 증가!
최근 3년간(’20~ ’22년) 체험활동 중 어린이 손상 사고*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숲 체험 중 넘어지며 다치거나, 스포츠 체험 중 발목을 접질리고, 요리실습 중 화상, 농장체험 중 동물에게 물리는 등의 사고
■ 어린이 손상예방 가이드라인을 확인하고, 꼭 준수해 주세요!
<야외활동 시>
정해진 구역에서만 활동하고, 보호자로부터 멀리 떨어지지 않도록 합니다.
※ 보호자나 동행교사는 미리 활동지역의 위험요소를 파악하고 제거합니다.
<물놀이 시>
수영장의 깊이와 수질을 확인하고, 구명조끼를 착용하며, 준비운동을 합니다.
<폭염 시>
충분한 수분 섭취를 유지하고, 햇볕이 강한 시간에는 즉시 시원한 장소로 이동합니다.
<차량 이동 시>
반드시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교통안전수칙을 준수합니다.
<도보 이동 시>
휴대전화와 이어폰 사용을 자제하고, 비탈길에 주·정차된 차량 앞뒤로 다니지 않습니다.
<사고 발생 시>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여 응급조치를 취하며, 필요한 경우 119에 신고하여 도움을 요청합니다.
손상 사고는 인식 제고·교육을 통해 충분히 예방 가능하므로 예방수칙과 응급처치법 등을 사전에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손상예방 가이드라인을 영상으로도 확인해 보세요!
☞ 체험활동 중 교통사고 손상예방
☞ 야외·실내 체험활동 손상예방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 질병관리청 보도자료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