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24.4.8.)
의료시장을 왜곡하는 실손보험을 개선하고, 비급여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Ⅴ 불필요한 의료남용 방지를 위한 실손보험, 비급여 관리 개선 추진
· 공사보험(실손보험-건강보험) 연계를 강화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개선 추진
- 불필요한 비급여는 줄이고, 필수의료는 강화하는 등 보장범위 합리화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따라 실손보험을 이용한 보험사기 조사 강화
· 비급여 보고제도, 이용자 중심으로 개편(4.15.~)
- 의원급 포함 모든 의료기관으로 확대 및 보고 항목 확대(594개→1,068개)
- 비급여 가격 외에도 안전성·유효성 평가 결과, 질환별 총 진료비 등까지 함께 공개
Ⅴ 요양기관 의약품 처방 급여요건 한시적 완화(2024.4.9.~)
· 검사평가를 거쳐야만 재처방이 가능한 의약품* 처방, 검사평가 없이 처방 일수 연장
*치매, 만성편두통 등 장기적인 복약 관리가 필요한 일부 의약품
- 현재 : 일정 기간마다 검사 평가를 거쳐야만 재처방 가능
- 24년 4월 9일 (진료분부터 적용) : 검사평가 어려울 시 원칙적으로 1회 30일 이내 검사평가 없이 재처방 가능. 단, 의사 판단에 따라 처방일수 연장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