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알아두면 도움되는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수칙

2024.04.12 경찰청
글자크기 설정
목록

알아두면 도움되는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수칙

편리한 개인형 이동장치(PM)! 새 학기에 안전하게 타고 다녀요!
알아두면 도움되는 안전수칙과 관련 법령을 카드뉴스로 확인하세요!

■ 개인형 이동장치(PM)란?

· 전동킥보드
· 전동이륜평행차
· 전기자전거 (스로틀 방식)

<조 건>
- 25km/h 미만 운행
- 안전확인의 신고가 된 것
- 차체 중량 30kg 미만

■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수칙

Ⅴ 헬멧 꼭 착용하기!
헬멧 미착용 : 2만 원(도로교통법 제50조 4항)

Ⅴ 횡단보도에서 주행하지 않기!
횡단보도 횡단 시 : 3만 원(도로교통법 제27조 1, 2, 7항)

Ⅴ 교차로에서 잠깐 정지하기!
혹시 모를 차량의 진입에 대비하여 잠깐 멈추고 좌우 살피기

Ⅴ 우측통행 하기!
도로나 자전거도로에서 주행할 때 오른쪽에서 주행해주세요!

Ⅴ 승차정원 준수하기!
승차정원 위반 : 4만 원(도로교통법 제50조 10항)

Ⅴ 음주 후 주행은 금물!
음주운전 : 10만 원(도로교통법 제44조 1항)

Ⅴ 면허증 소지는 필수!
무면허 탑승 : 10만 원(도로교통법 제 43조)

Ⅴ 야간에 등화장치 사용하기!
야간 운행 시 등화장치 미작동 : 1만 원(도로교통법 제50조 9항)

Ⅴ 지정된 곳에 주차하기!
사람들의 통행에 방해되지 않게 주차해주세요!

새 학기 모두가 안전한 대한민국!
함께 만들어나가요!

OPEN 공공누리 제 4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중소금융권 대출 받으신 사장님, 이자환급 잊지 마세요!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