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리한 개인형 이동장치(PM)! 새 학기에 안전하게 타고 다녀요!
알아두면 도움되는 안전수칙과 관련 법령을 카드뉴스로 확인하세요!
■ 개인형 이동장치(PM)란?
· 전동킥보드
· 전동이륜평행차
· 전기자전거 (스로틀 방식)
<조 건>
- 25km/h 미만 운행
- 안전확인의 신고가 된 것
- 차체 중량 30kg 미만
■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수칙
Ⅴ 헬멧 꼭 착용하기!
헬멧 미착용 : 2만 원(도로교통법 제50조 4항)
Ⅴ 횡단보도에서 주행하지 않기!
횡단보도 횡단 시 : 3만 원(도로교통법 제27조 1, 2, 7항)
Ⅴ 교차로에서 잠깐 정지하기!
혹시 모를 차량의 진입에 대비하여 잠깐 멈추고 좌우 살피기
Ⅴ 우측통행 하기!
도로나 자전거도로에서 주행할 때 오른쪽에서 주행해주세요!
Ⅴ 승차정원 준수하기!
승차정원 위반 : 4만 원(도로교통법 제50조 10항)
Ⅴ 음주 후 주행은 금물!
음주운전 : 10만 원(도로교통법 제44조 1항)
Ⅴ 면허증 소지는 필수!
무면허 탑승 : 10만 원(도로교통법 제 43조)
Ⅴ 야간에 등화장치 사용하기!
야간 운행 시 등화장치 미작동 : 1만 원(도로교통법 제50조 9항)
Ⅴ 지정된 곳에 주차하기!
사람들의 통행에 방해되지 않게 주차해주세요!
새 학기 모두가 안전한 대한민국!
함께 만들어나가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