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금융권은 고금리·고물가로 어려운 소상공인분들께 중소금융권 이자환급을 진행 중입니다.
· 대상 : 2023.12.31일 기준, 사업자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으로서 금리 ‘5% 이상 7% 미만’ 적용받는 자
· 지원내용 : 금융기관이 이자환급을 ‘신청한’ 차주에게 1년간 납입한 이자의 일부를 환급
· 지원금액 : 대출잔액 X 해당 금리구간 지원 이자율(’23. 12.31일 기준)
3월 18~26일까지 이자환급 신청을 접수한 결과, 1분기에는 약 16만 2천명에게 약 1,163억 원 규모의 이자가 환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Ⅴ 2분기 중소금융권 소상공인 차주 이자환급 신청가능 일정 : 4.1(월)~6.24(월)
■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지원 신청 방법
Ⅴ 개인사업자
· 온라인 신청
→ 중소금융권 금융비용 지원 신청조회 서비스 접속하여 신청
· 오프라인 신청
→ 대표자가 거래금융기관에 방문하여 신청 *대표자 본인 신분증 지참
Ⅴ 법인소기업
· 거래금융기관에 방문을 통한 신청만 가능
- 거래금융기관 방문 시 신청자의 신분증, 중소기업(소기업)확인서
(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이내), 사업자등록증명원(신청일 기준 발급 1개월 이내) 지참
* 휴폐업 기업인 경우 휴페업사실증명원 지참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신청일 기준 발급 3개월 이내) 추가 제출
* 위임장에 법인인감 날인 필수 [홈페이지에서 관련 양식 다운로드]
정부와 금융권은 중소금융권 소상공인 이자지원 사업 외에도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을 운영 중입니다.
Ⅴ 은행권 이자환급
- 약 188만 명의 개인사업자에게 총 1조 5천억 원의 이자환급(2.5.~)
- 추가로 4월부터 전기료·통신비, 보증료 지원 집행(약 2천억 원)
Ⅴ 저금리 대환대출 확대
- 7% 이상 고금리 차주 대상 신용보증기금 대환대출 대상·혜택 강화*(3월~)
* 1년간 금리 최대 5.0%로 인하(기존대비 최대 △0.5%p 추가 인하), 보증료 0.7% 면제
- 소상공인진흥공단 대환대출 프로그램** 신설(2.26.~)
** 7% 이상 대출을 저금리(4.5%)·장기분할상환(10년)으로 전환(최대 5천만 원)
Ⅴ 개별 금융권에서도 대출금리 및 수수료 인하 등 다양한 상생금융 지원
(2월 말 기준, 약 1조 265억 원 규모의 혜택 제공)
프로그램별 문의처 알려드립니다.
Ⅴ 중소금융권 대출 이자환급 지원
- 전화 : ☎1811-8055
- 홈페이지
Ⅴ 신용보증기금 대환대출 프로그램
- 전화: ☎1588-6565
- 홈페이지
Ⅴ 소상공인진흥공단 대환대출 프로그램
- 전화 : ☎1357
- 홈페이지
☞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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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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