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의 유령, 스텔스차량을 아시나요?
■ 스텔스차량이란?
탐지가 어려운 스텔스(Stealth) 전투기처럼 야간에 전조등·미등을 켜지 않아 식별이 어려운 차량을 의미합니다.
Ⅴ 왜 위험할까요?
야간에 전조등을 끄고 운전하면 인지 거리가 10m 정도밖에 되지 않아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 도로주행시 스텔스차량을 목격하셨다면?
Ⅴ스텔스차량 대처 방법
-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경고등 또는 경적을 통해 알려주세요.
- 도로교통법 위반이므로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할 수 있어요.
■ 스텔스차량이 되지 않으려면, 꼭 체크하세요!
- 계기판이 켜져 있더라도 등화장치 확인하기
- 전조등·미등 설정은 자동(AUTO) 설정 권장
- 차량 라이트 정기점검&교체는 필수!
운전자와 보행자,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밤길 운전시 등화장치를 다시 한 번 확인해주세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