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한 학교생활을 위한 첫 걸음!
초·중학교 입학생 예방접종 확인사업
■ 초·중학교 입학생 예방접종 확인사업이란?
보건소와 학교가 초·중학교 입학생의 건강한 학교생활을 위해 입학 후 90일 이내 예방접종 완료 여부를 확인하고 접종을 놓친 학생에게 접종을 독려하는 사업입니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예방접종 완료여부의 확인), 「학교보건법」 10조(예방접종 완료 여부의 검사)
■ 예방접종! 왜 중요한가요?
감염병에 대한 방어면역이 약한 학령기의 단체생활은 홍역, 백일해 등 호흡기감염병 확산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어요.
■ 완료해야 할 예방접종은 무엇인가요?
- 4~6세 예방접종 4종
※ DTaP 5차, IPV 4차, MMR 2차, 일본뇌염 불활성화 백신 4차(또는 약독화 생백신 2차)
- 11~12세 예방접종 3종
Tdap(또는 Td) 6차, 일본뇌염 불활성화 백신 5차(또는 약독화 생백신 2차), HPV 1차(여학생)
초등학생은 4~6세 예방접종을 중학생은 11~12세 예방접종을 완료해야 합니다.
■ 예방접종 기록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 로그인 → [예방접종관리] → [자녀 예방접종관리] → [아이 예방접종 내역조회]
놓친 예방접종은 가까운 지정의료기관 또는 보건소를 방문하세요.
※ 표준예방접종 일정보다 지연된 예방접종은 의사 또는 보건소 예방접종실과 상의 필요
■ 예방접종 기록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만약 예방접종은 했는데 누리집에서 확인되지 않는다면?
접종 받은 기관에 전산등록을 요청하면 됩니다
※ 전산등록이 어려운 의료기관은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받아 가까운 보건소에 전산등록 요청
Ⅴ 참고!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접종기록이 확인되면 학교에 ‘예방접종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해외 예방접종 기록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귀국할 때 ‘영문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받아 가까운 보건소에 전산등록을 요청하세요.
*해외 접종기관의 직인이나 의사의 서명이 표시된 증명서
Ⅴ 잠깐!
‘영문 예방접종증명서’가 없다면?
해외 접종기관에 팩스 또는 이메일 등으로 증명서를 발급받아 가까운 보건소에 전산등록을 요청하세요.
나와 친구의 건강을 위해 입학 전 또는 입학 후에도 예방접종을 완료하세요!
※ 국가와 지자체는 12세 이하 어린이(2011.1.1. 이후 출생자)에게 필수예방접종 백신(18종) 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을 참고해주세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